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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2-29 조회수 : 3,817
제 목 : 장기수선계획조정시기(년, 월) - 조정시점 및 임의검토에 의한 조정의 경우 등

장기수선계획조정시기(년, 월)

성명OOO

등록일2016.02.25 15:52:58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할 년도와 월에 대해 문의 합니다
1)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일자: 2014년 11월
2)조정일자: 2015년 5월

1.차기 정기 장기수선계획 검토일이 최초수립일로 부터 3년인 2017년 인지?
조정일로부터 3년인 2018년 인지요?
2.또한 검토월이 그 달 까지 완료인지 그 해 중에 아무 달이나 완료 가능 한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일자가 2014.11월인 경우 차기 장기수선계획 검토일 문의

2. 회신내용
「주택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하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3년마다의 검토 주기는 고정된 것이므로 최초 장기수선계획이 2014년 11월에 수립되었다면 다음 검토 시기는 2017년 11월이며,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2015년 5월에 조정하더라도 2017년 11월까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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