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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하자처리관련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6-02-29 | 조회수 : 4,790 |
하자보증판결금 사용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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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6.02.26 11:45:55 처리상태완료 |
아파트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진행하여 판결금을 받았습니다. 수령도 하자소송 예치금으로 여입시켜 1억 상당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하자보수 판결금 사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 구청 주택과는 하자보수 판결금은 하자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맞추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지 국토교통부 관련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 질문은 지자체에 이첩하시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교부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될 경우, 수의계약 진행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에서 계약을 해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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