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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하자처리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2-29 조회수 : 4,249
제 목 : 하자 판결에 따른 승소금과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문의

하자보증판결금 사용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02.26 11:45:55

처리상태완료

아파트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진행하여 판결금을 받았습니다. 수령도 하자소송 예치금으로 여입시켜 1억 상당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하자보수 판결금 사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 구청 주택과는 하자보수 판결금은 하자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맞추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지 국토교통부 관련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 질문은 지자체에 이첩하시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교부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될 경우, 수의계약 진행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에서 계약을 해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하자소송을 통하여 하자보수 판결금을 사용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여부 및 계약방법·주체 문의

2.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에 따라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라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비등과 무관한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소송 승소금(판결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신다면, 해당 승소금이 ‘관리비등’에 편입될 수 있느냐에 따라 지침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승소금이 ‘관리비등’으로 편입될 수 있는 것이라면 승소금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며, ‘관리비등’과 무관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입찰방법(계약방식·주체) 등은 당해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해당 승소금을 수령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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