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분류 :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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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분류 :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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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분류 : 장기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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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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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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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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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기수선계획 상의 장기수선충당금 부족할 경우 분할 상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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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6.02.22 17:33:55
처리상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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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건축한 아파트입니다 급수와 온수배관의 노후와로 인하여 녹물이 자주나오고 있어서 교체를 실시하려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는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공사금액의 일부(60%)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 나머지(40%) 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36개월 분할로 교체공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또한 절차가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소유주의 동의를 얼마까지 받아야만 가능한지?(대표회의에서는 과반수이상 동의후 실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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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노후 급수와 온수배관 교체 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소유주 동의를 받아 부족분을 36개월 분할로 교체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소유주 동의 절차 문의
2. 회신내용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제51조제1항),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랄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조정하여 소유자로부터 추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