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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2-11 조회수 : 4,986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이르지 않았어도 임원구성을 위한 선출 가능 여부

입대의 구성

성명OOO

등록일2016.02.04 15:57:31

처리상태완료

수고하십니다.
자주하는 질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련"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답변의 맨 아래에 "3분의 2 이상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20명 정원인 아파트에서 주택법에서 정한 4명이상 선출하여 5명이 선출되었다면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과반수 의결은 하지 못 하더라도 전원찬성 의결과 입대의 구성, 임원 선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까?

구성 여부에 따라 일반결제권이 전임회장에게 있느냐, 차기 선출된 구성원에 있는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이상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하여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4.9). 따라서 귀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정원 20명 중 5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500세대 미만은 과반수이상이 선출되어야 함)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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