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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6-02-11 | 조회수 : 4,986 |
입대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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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6.02.04 15:57:31 처리상태완료 |
수고하십니다.
자주하는 질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련"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답변의 맨 아래에 "3분의 2 이상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20명 정원인 아파트에서 주택법에서 정한 4명이상 선출하여 5명이 선출되었다면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과반수 의결은 하지 못 하더라도 전원찬성 의결과 입대의 구성, 임원 선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까? 구성 여부에 따라 일반결제권이 전임회장에게 있느냐, 차기 선출된 구성원에 있는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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