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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2-03 조회수 : 2,913
제 목 : 동별대표자 임기중 같은 단지 다른 선구거 이사 한 경우 대표자 상실 여부

동별대표자 임기중 같은 단지 다른 선구거 이사 한 경우 대표자 상실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6.02.02 10:24:01

처리상태완료

당 아파트 동별대표자 "A"씨가 임기중 같은단지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하였을 경우 이사하기전 선거구 동별대표자 자격을 상실 하는지 여부와 차기 동별대표자 선출시
"A"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동별대표자 후보 자격이 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A"씨가 이사를 한 선거구에는 현재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동별 대표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각 동(동을 합치거나 하나의 동을 나누어 복수의 선거구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을 대표하는 자이며, 동별 대표자를 둔 것은 각 동에 거주하는 자를 대표자로 뽑아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동(보다 정확하게는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만이 해당 동(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가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자격이 자동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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