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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2-03 조회수 : 3,518
제 목 :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장으로 재직중인 관리회사가 위탁관리회사로 선정된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장으로 재직중인 관리회사가 위탁관리회사로 선정된경우

성명OOO

등록일2016.02.02 13:59:53

처리상태완료

갑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을이라는 관리회사에서 도급관리 하고 있는 상가에 관리소장으로 재직중 갑아파트 위탁관리 회사로 을관리회사가 선정된경우 입주자 대표직을 남은 임기동안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동별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관리업체가 선정될 경우 그 관리주체의 소속 직원은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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