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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1-29 조회수 : 3,516
제 목 : 승강기 유지관리에 있어서 종합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업체의 부품교체 관련

<답변요약>
국토부의 해석변경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시 긴급을 요하는 부품의 교체를 포함하는 계약방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 승강기 종합계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제한적인 허용을 위한 조건인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품 교체비용을 지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2015.1.1.부터 승강기 계약과 관련된 이전의 해석에 변동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은 관리비로, 부품교체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주택법령상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징수대상, 지출항목, 집행절차 및 업자선성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항목이 동시에 집행되는 형식의 종합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승강기 부품교체를 위한 경쟁입찰 진행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사용자의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운행정지, 긴급상황 발생 등의 상황에서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을 요하는 부품교체를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과 함께 계약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반영”하였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장기수선반영품목 전체를 계약한다거나, 승강기 교체공사까지를 포함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계약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와 목적을 다르게 두고 있는 주택법령의 틀 안에서 여전히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5-784호)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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