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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관리규약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1-29 조회수 : 3,232
제 목 : 관리규약 개정 시에 조문별 안건별 동의 여부

<회신내용>
ㅇ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이와 관련,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은 관리규약 개정안 전체에 대한 과반수 찬성을 의미하므로, 질의와 같이 안건별로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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