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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1-29 조회수 : 3,038
제 목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상의 기술능력 관련

<질의요지>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상의 기술능력 관련

<답변내용>
주택법시행령 [별표8] <비고> 제2호에서 “위 표의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은 각각 상시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에서는 주택관리사 외의 기술자격자에 대해서도 상시근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의 보유인력은 “본사” 외에 “현장(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상시근무하는 인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여 상시근무자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5-784호)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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