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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1-29 조회수 : 2,978
제 목 : 사업자선정 지침상 수의계약 해당여부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15.4월에 설치공사가 완료된 사업자는 상기 규정의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선정 지침상 수의계약 해당여부?

성명OOO

등록일2016.01.20 10:36:53

처리상태완료


개정 사업자선정지침(2015-784호)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5호 "본 공사와 동질성유지 및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에서
현재 시공중인 공사만 해당이 되는지?
이미 완공된 공사도 포함이 되는지?

<내용>
당 아파트는 커뮤니티센타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이 지문인식후 출입하면(사우나, 수영장 등) 사용빈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용료를 일부 추가하는 기능을 탑재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시설내에 또 다른 실(공간)을 주민복리시설로 개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곳에도 지문인식출입시스템을 추가하여 사용자들에게 사용빈도에 따라 사용료가 관리비고지서에 자동 적산되도록 시스템을 일부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출입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연계 및 기능상 등의 문제로 종전의 시공업자와 추가공사를 하고자 하나 본 별표 2의 제6호에 정한 수의계약대상금액범위를 초과하여 공사시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표 2의 제5호에 정한 수의계약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존 설치공사 완공일은 2015. 4. 30입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침 [별표2] 제5호 적용 관련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5호에서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15.4월에 설치공사가 완료된 사업자는 상기 규정의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5-784호)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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