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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6-01-29 | 조회수 : 2,978 |
사업자선정 지침상 수의계약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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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6.01.20 10:36:53 처리상태완료 |
개정 사업자선정지침(2015-784호)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5호 "본 공사와 동질성유지 및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에서 현재 시공중인 공사만 해당이 되는지? 이미 완공된 공사도 포함이 되는지? <내용> 당 아파트는 커뮤니티센타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이 지문인식후 출입하면(사우나, 수영장 등) 사용빈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용료를 일부 추가하는 기능을 탑재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시설내에 또 다른 실(공간)을 주민복리시설로 개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곳에도 지문인식출입시스템을 추가하여 사용자들에게 사용빈도에 따라 사용료가 관리비고지서에 자동 적산되도록 시스템을 일부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출입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연계 및 기능상 등의 문제로 종전의 시공업자와 추가공사를 하고자 하나 본 별표 2의 제6호에 정한 수의계약대상금액범위를 초과하여 공사시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표 2의 제5호에 정한 수의계약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존 설치공사 완공일은 2015. 4. 3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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