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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1-29 조회수 : 2,885
제 목 : 공사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적용 관련

<질의요지>
1. 업무실적 증명서 관련
2. 사업실적 제한의 적합성 여부
3. 복합공사 일괄발주 시 유의사항

<답변내용>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5] <비고> 제5호에서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응찰업체의 업무실적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실적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해당 업종의 많은 사업자 가운데 “발주내용을 수행할만한 경험치가 있는가”를 걸려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실적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내용과 동일한 공종, 비슷한 규모를 기준으로 한 “사업실적 건수”로 제한을 하면 됩니다.

금액은 시기에 따라 그 가치에 변동이 있는 기준이므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실적 제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실적 제한에서 10억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발주내용과 비슷한 규모의 공사를 9억 9천만원에 수행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응찰업체에서 이전에 수행한 공사금액이 10억 원인가 9억9천만 원인가 하는 것보다 지침 규정의 취지에 따라, “발주내용을 수행할만한 경험치가 있는가”를 걸러내는 것이 주요 검토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내용의 공고문안과 같이 “도장, 방수, 시설물유지 공사실적”을 일괄제한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 시행 시 필요한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 공사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해당 발주처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경쟁입찰이라면 동 지침 제26조에서 정하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사항을 개별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공사를 일괄발주 하면서 “해당 법령에 따른 관련 면허 및 등록 등을 모두 가진 하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와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가진 각각의 업체가 연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를 모두 허용한다면 이는 동 지침에 적합할 것이나, “해당 법령에 따른 관련 면허 및 등록 등을 모두 가진 하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만 참가자격으로 제시한다면 이는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각각 마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Q&A>
Q. 1000세대 아파트에서 제한경쟁입찰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실적을 제한하는 방법은?

A. 예를 들어,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는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실적이 5건 이상 있는 업체” 등과 같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최근 3년간”의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공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응찰업체에서 “10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실적이 5건 이상” 실적이 최근 3년 이내에 있기만 하다면 있다면, 그것이 최근 1년 혹은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일지라도 동 제한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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