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1-29 조회수 : 3,624
제 목 : 장기수선계획 검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관련

장기수선계획 검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6.01.22 10:49:56

처리상태완료

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었는데
과태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각각 200만원씩 부과해야하는것인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200만원을 부과해야하는지?

2. 또한, 장기수선계획을 5년 이상 검토하거나 조정하지 않아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설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는지요?

주택법령 해석에 관련한 사항으로 지자체로 이상하지 말아주세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규정
나. 장기수선계획을 5년 이상 검토하거나 조정하지 않아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주택법」제47조제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법」제101조제3항10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오니 처분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