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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1-25 조회수 : 3,977
제 목 : 관리규약에 전유부분 시설 피해에 대한 대표회의 책임규정 없다면 입주민, 입대의에 손배 청구 못해
관리규약에 전유부분 시설 피해에 대한 대표회의 책임규정 없다면 입주민, 입대의에 손배 청구 못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 승인 2016.01.18 15:22|(1087호)
 
 

위층 세대 배수관 역류로 침수사고 발생했어도 관리규약에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있다면, 피해 입주민은 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입주민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입주민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입주민 B씨의 위층 세대에 거주하는 입주민 C씨는 지난 2013년 9월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도배 및 도장 등 세대 내부인테리어공사를 실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백시멘트 등의 오물을 배수관을 통해 흘려보내 배수관이 막히면서 역류현상이 발생했고, 같은 해 10월 입주민 B씨는 자신의 세대 마루나 벽지 등이 물에 잠기는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 등이 다른 입주자 등의 시설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입주민 C씨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공사와 관련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했고, 공사내역과 공사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에 입주민 B씨를 비롯한 같은 동 입주자들의 동의서를 받았다.

이에 입주민 B씨는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입주민 C씨와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제1심에서 입주민 B씨와 입주민 C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입주민 C씨가 B씨에게 지난 2014년 9월까지 4백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고 대표회의에 관한 청구는 기각됐다.

그러나 입주민 B씨는 “이 사건 공사를 한 입주민 C씨 외에도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표회의 역시 이 사건 침수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침수사고가 입주민 C씨에 의해 진행된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오물 등이 배수관을 막아 하수역류로 발생했으나, 그 외에 피고 대표회의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피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입주민 C씨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각서를 징구하고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더라도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주체인 피고 대표회의가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달리 이 사건 침수사고에 관해 피고 대표회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 B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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