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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1-12 조회수 : 3,246
제 목 : 수의계약 시에 지침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관리규약 개정을 하지 않은 경우?

지침 부칙 제2조 관련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부칙 제2조에서 “[별표2] 제9호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절차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2] 제9호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시행일인 ‘15.11.16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16.2.16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절차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 '16.2.16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는 다고 하여 바로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6.2.16까지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16.2.17 이후에는 동 지침 [별표2] 제9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며,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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