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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1-11 조회수 : 3,536
제 목 : 1.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에 예정된 공사의 실시 시점
접수번호 1AA-1512-140158

 

1.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에 예정된 공사의 실시 시점

2. 회신내용
‘주택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것은 해당공사의 계획년도 이내에 입찰공고 후 공사업체 계약 완료까지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년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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