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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1-11 조회수 : 3,587
제 목 : 고무로 된 기성품 자재를 구입하여 과속방지턱을 자체 설치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야 하는지

고무로 된 기성품 자재를 구입하여 과속방지턱을 자체 설치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주택법 제47조제1항),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과속방지턱(기성품)을 설치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주요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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