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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1-11 조회수 : 2,861
제 목 : <질의요지> 차순위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질의요지>
차순위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유효한 입찰의 수를 헤아려 입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후에, 유효한 입찰 가운데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지침에 적합합니다.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가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발주처에서 사전에 입찰의 성립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즉. 입찰서 등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하자의 내용이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낙찰 전에 검토하였어야 하나, 질의상황은 이러한 검토가 낙찰 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동 지침에서는 낙찰 무효 시 차순위 업체 선정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질의상황은 입찰서류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낙찰자 선정 후 계약까지 체결한 다음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입찰공고를 하여 하자 없이 입찰과정을 진행한 후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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