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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1-11 조회수 : 3,189
제 목 : 추가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요지>
추가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5호에서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의 변경계약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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