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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1-11 조회수 : 3,589
제 목 : 장기수선계획은 반드시 별표5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지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시 큰 금액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수선공사의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1. 질의내용
가. 장기수선계획은 반드시 별표5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지
나.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시 큰 금액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수선공사의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가.~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주택법 제47조제1항), 그 수립기준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와 같습니다. 따라서, 별표5의 수립기준에 있는 항목이 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면 그 항목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립기준에 없는 항목이라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이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생님의 귀중한 의견은 향후 장기수선제도의 목적과 취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제도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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