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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5-12-30 | 조회수 : 4,780 |
승강기 하자기간에 설치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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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5.12.22 17:18:50 처리상태완료 |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토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 아파트는 2015. 11. 30.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입니다. 시공사에서 승강기 시공업체에 3개월 무상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자체검사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주택법시행령 제59조 1항 별표 # 6에 3년이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승강기 하자보수 기간에 승강기를 시공한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승강기 설치업체가 유지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가 힘듭니다.(새로 낙찰된 업체가 하자를 입증하여야 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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