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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2-30 조회수 : 4,780
제 목 : 승강기 하자기간에 설치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승강기 하자기간에 설치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성명OOO

등록일2015.12.22 17:18:50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토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 아파트는 2015. 11. 30.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입니다.

시공사에서 승강기 시공업체에 3개월 무상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자체검사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주택법시행령 제59조 1항 별표 # 6에 3년이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승강기 하자보수 기간에 승강기를 시공한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승강기 설치업체가 유지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가 힘듭니다.(새로 낙찰된 업체가 하자를 입증하여야 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9호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승강기 유지 용역’ 사업자(승강기 설치 및 교체 공사가 아닌 유지 용역을 의미함)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승강기 설치 공사’ 업체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5-784호)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설치 후 진행되는 승강기 하자보수와 관리비등을 집행하여 선정하는 승강기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하자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승강기 설치업체와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지침 개정 시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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