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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2-22 조회수 : 3,745
제 목 :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잔존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로 이체하여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장기수선충당금 처리 방법

성명OOO

등록일2015.12.17 12:24:43

처리상태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서물에 있는 밤섬현대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우리아파트에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리모텔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현재 적립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리모텔링 추진 과정에서 사용 할 수 있는지,
2.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잔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리모텔링 추진위원회로
이체하여, 리모텔링 사업비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입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잔존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로 이체하여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주택법 제51조제1항), 동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 사용하는 것은 상기 조항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리모델링이 확정되어 더 이상 입주민 등이 거주하지 않을 때까지 보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처분절차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제반사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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