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분류 :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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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분류 :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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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분류 : 장기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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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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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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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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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잔존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로 이체하여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잔존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로 이체하여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주택법 제51조제1항), 동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 사용하는 것은 상기 조항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리모델링이 확정되어 더 이상 입주민 등이 거주하지 않을 때까지 보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처분절차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제반사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