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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2-08 조회수 : 2,989
제 목 : 하도급 금지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적합성 여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금지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적합성 여부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에서 공사 및 용역 사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개별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으므로, 동조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인 경우에 한하여 상기 참가자격 제한사항 외에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업 법령에서 하도급 금지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입찰공고 내용에 기재한 것은 해당 업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사항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며, 별도로 참가자격 제한 사항을 추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만, 해당 업 법령에서 하도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내용을 입찰공고에 기재한 것은 동 지침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가자격 제한사항이나 제한경쟁입찰 제한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로 제한한 것이 되므로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5-784호)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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