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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2-08 조회수 : 3,266
제 목 : 수의계약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 범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 대상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5.12.08 04:06:40

처리상태완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개정 2015.11.16) 별표 2】 (제4조제3항 관련)
수의계약대상에서 1항~10항이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러나 <비 고>를 해석하면
입주자대표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일경우 또는 소액(1만원~10만원)의 공산품을 구매 할 경우, 소액(5만원~10만원)의 수선을 할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긴급일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비 고>를 해석하면 긴급일 경우에도 사전에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비 고>
관리주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 범위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계약”이 수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구매를 위해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거나 기간별 또는 회차별로 사업자를 통해 물품공급을 받는 등의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지침 [별표2] 제2호를 적용하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의결과 지침 제11조에 따른 선정결과 공개, 주택법 제45조의5에 따른 계약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에 해당하여 그 사용용도와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계약이 수반되지 않는 1회성의 물품구매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계획과 예산에 따라 집행이 가능한 것이며 집행 전에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지침 제11조에 따른 선정결과 공개 및 주택법 제45조의5에 따른 계약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천재지변 및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에도 <비고>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므로, 긴급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에 대한 사항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5-784호)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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