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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노무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2-08 조회수 : 4,291
제 목 :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안건번호

15-0501

회신일자

2015-09-30

 

1.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2. 회답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3. 이유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및 별표 1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은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및 별표 2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1년을 단위로 산정되는 상여금이더라도 매월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 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강행법규이며, 특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령 규정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에 따른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의 “지급주기”가 아닌 상여금의 “산정기간”을 최저임금 산입 여부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상여금이 1년을 단위로 산정됨으로써 상여금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상여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및 별표 2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요건을 공통요건과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만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여금이 별표 2의 임금·수당 기준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별표 1에 따른 임금·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할 여지 없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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