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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2-08 조회수 : 4,300
제 목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동대표 자격 제한자의 중임 여부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친 경우,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쳤다면, 그 임기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쳤다면, 그 임기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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