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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법령자료 하위분류 : 주택관리사(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1-13 조회수 : 4,463
제 목 : 주택법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12.24.>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4. 주택관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09.2.3., 2013.3.23., 2013.6.4., 2013.12.24.>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43조제8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3.6.4.>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2.3., 2013.3.23.,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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