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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1-13 조회수 : 4,117
제 목 : 주택관리법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은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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