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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법령자료 | 하위분류 : 장기수선관련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5-11-13 | 조회수 : 2,864 |
제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 삭제 <2005.3.8.>
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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