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시설물정보 중위분류 : 급배수설비 하위분류 : 시방서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1-07 조회수 : 8,423
제 목 : 한가람신라아파트 급수, 급탕배관 교체공사

제 1 장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 공사명 : 한가람신라아파트 급수, 급탕배관 교체공사

(2)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124

(3) 용 도 : 공동주택

(4) 규 모

1) 기계실 : 2개소

2) 동 수 : 9개동

3) 세대수 : 1,068세대

 

1-2. 공사범위

(1) 중간기계실 배관 공사

1) 급수 배관 및 보온

※ 급수가압펌프(부스터펌프) 기존 철거후 신설

2) 급탕 배관 및 보온

(2) 공동구(옥외) 배관 공사

1) 급수배관 및 보온

※ 옥외 매립배관 포함

2) 급탕 배관 및 보온

(3) 각동 배관 공사

1) 동지하 급수 배관 및 보온

2) 동지하 급탕 배관 및 보온

3) 동입상 급수 배관 및 보온

4) 동입상 급탕 배관 및 보온

5) 세대 급수 배관 및 보온

6) 세대 급탕 배관 및 보온

(4)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에 제시된 사항을 기준하며,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은 본

시방서에 내용을 적용하도록 한다.

 

1-3.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개. 보수 공사 특성상 부분적인 공사의

경우는 개, 보수 현장 여건에 맞춰 해당 조항만을 적용하도록 한다.

(2) 모든 공사는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관계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4. 용어의 정의

(1)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발주자가 임명한 자를 말한다.

(2)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한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술지도·시정지시·검측·검사 등의 시공감리업무를 수 행하는 자로서, 본 시방서에서의 감리자라 함은 감독자를 포함한다.

 

1-5. 적용순서

(1) 설계도면과 공사시벙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현장 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 등 공사관련 이의가 있을 경우 대안을 감리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계도면과 공사시벙서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서로 보완 적용하되 공사의 목적에 부 합되도록 감리자가 조정한다.

(3)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상호 협의에 의거 대안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이에 따를 공가지연은 인정치 아니한다.

 

1-6. 공사착공

시공자는 공사착공전까지 착공계 등 아래의 착공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 을 받아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1) 시공자는 설비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 따름)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현장대리인계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으로 승인된 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한다.

2) 현장대리인으로 승인된 자는 당 현장에서 시공자를 대표하며, 현장대리인이 아닌

시공자의 임직원은 승인된 현장대리인을 대동하지 않고는 발주자 및 감리자와 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현장대리인은 당 현장의 공사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부적 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 선임계

1) 시공자는 안전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감리자 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안전관리자로 승인된 자는 당 현장에서 시공자를 대행하여 공사중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활동(주1회 작업자 안전관리교육 실시 및 안전점검결과 보고)을

하여야 한다.

3) 승인요청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 추가로 전문용역 업체에 안전관리위탁용역을 계약하여 그 계약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위탁용역업체는 당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사 고발생기 시공자와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공사예정공정표

1) 시공자는 상세공정표를 작성하며 감리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출한 공정표와 상이하게 현장이 진행되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 경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현장가설계획(공사용 가설건물 및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의 임시공급시설)

② 현장관리계획 및 현장관리조직표(비상연락망 포함)

③ 시공관리계획(주요자재·인력투입·장비투입 등)

④ 자재관리계획(보관 및 취급방법)

⑤ 품질관리계획(시험 및 시험절차)

⑥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조직표, 개인안전장비지급·안전시설설치·중량물취급 등)

⑦ 환경관리계획(미관, 소음, 분진 등)

2) 시공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가에 대하여서는 공사방

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한다.

(6) 허가, 신고 등의 사항

시공자는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제법규상 허가 및 신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시공전 또는 시공후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고

진행상황을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본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사항은 공사범위에 포함된다.

 

1-7. 시공도 제출

시공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최적의 시공을 하기 위하여 감리자가 요구할 경우 아래의 시공상 세도면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방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동구 단면 상세

2) 입상PD단면 상세

3) 입상PD 세대인입배관 상세

4)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부분

 

1-8.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품목이 아닐 경우 국내유통 최상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복 등 감리자가 요구하는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공자는 감리자가 필요시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인기관 등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그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품질확인

(1)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회사이어야 한다. 사용자재, 장비 및 기기는 모두 신품으로서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2)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용량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3) 단지내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한다.

(4) 본 시방에 명시된 자재 제조원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기술검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10.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기기 및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이물질 유입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호용

마개를 씌우거나 기타 보양조치를 하여 설치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1-11.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 검사 등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 매설·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거나 여러개의 기자재를 조립·설치하는 경우, 기타 시공후 검사가 곤란한 시공은 반드시 사전 검측요청에 따라 감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전과 시공과정 또한 시공후의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 또한 감리자의 지시를 따른다.

 

1-12.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이향하

여야 한다.

(2)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자는 충분한 기술검토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중 건축 또는 전기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감리자와의 사전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서로 다른 공종을 시공하는 작업자가 작업의 요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공종에 영향이 없도록 또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5)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있는 작업의 경우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하여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6) 시공자는 노무자 및 공사관계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위생관리·화재·도난· 소음·인명피해·위험물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방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리자가 요청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원을 감리자의 승인후

7일 이내 현장상주시켜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8) 시공자는 기계실(펌프실)별, 동별, 라인별, 세대별 공정현황판을 만들어 현장사무실, 관리실, 감리실 등에 비치토록 하며 매일 시공진척사항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한 세대출 입이 필요할 경우 동일세대에 공사와 관련한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대별 방문대장 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공사기간동안 현장가설건물을 설치하여 공사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및 관계인(보조원, 안전관리자, 민원상담인원 등)이 상주하여 독립적으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가설건물에는 감리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감리실

운영과 감리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감리자 요청시 제공한다.

3) 현장가설건물의 설치위치는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정마혀, 준공으로 인하여 철거시 원래 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1) 시공자는 공사중 완벽한 안전시설 등을 갖추고 안전활동을 하여야 하며 만약 감리자로

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2) 공사형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 며,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하 여 수행한다.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히 조치하고 공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3)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시공자 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자에게 보고하며, 감리자의 지시를 따른다.

(11) 시공자는 공사착공후 7일 이내 공사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단지내 2개소 이상 설치하며,

표지판에 기재할 사항은 공사명·공사내용·공사기간·시공사(현장대리인명, 현장사무소 연락 처, 현장대리인 긴급연락처), 관리사무소(전화번호), 설계자, 감리자 등으로서 감리자와 협 의후 결정한다.

(12)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없이 행한다.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한다.

(13) 감리자의 승인으로 선임된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안전관리자·민원상담잉원 등은 업무수행

에 있어 발주자 및 감리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담당업무에 부적합하다 인정될 경우 시공 자는 감리자의 교체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

 

1-13. 공사보고

(1)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밍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감리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감독자

포함)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의 요청시 지체없이 제출

하여야 한다.

(2) 감리자가 감리업무지지서로 지시하는 시정사항은 7일 이내 조치후 서면보고해야 한다.

지시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작업팀의 현장퇴출,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공사중지등 감리자의 업무지시를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3) 공사 및 제품의 전문업체 선정은 사전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적합 또는 보완으로 승인받지 못할 경우 공사현장에 반입·설치·시공 할 수 없다.

(4) 시공자는 공사관련 제반서류를 반드시 감리자 경유후 발주자에게 제출(감니자 1부, 발주자 1부)하여야 하며, 비상주로 감리업무를 수핼할 경우 서류를 PDF화일로 변환하여 감리자가 지정한 E-mail주소로 뭄서발솔후 감리자에게 전화로 보고한다.

 

1-14. 설계변경

(1) 중대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리자의 검토 및 승일을 받아 발주자의 결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시공자는 설계변경시 감리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있어서 현장여건에 따른 기기 및 재료의 변경, 설치위치 또는 공법의 변경, 경미

한 물량의 변경(공가금액의 2% 이내), 본 시방에 명시된 사항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 하며 설계변경없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1-15. 뒷정리

(1) 도장을 하여야할 배관, 탱크류, 구조물 등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장한다.

(2) 각종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나도록 손질한다..

(3) 반입된 자재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폐기물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밖으로 운반하여 합법적인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시공이 완료된 개소는 청소를 실시하여 미관상 청결하도록 한다.

(6) 계단, 복도, 세대내에서의 시공은 당일 작업종료전 자재와 작업도구를 치우고 청소를 실히 하여야 한다.

 

1-16. 시운전

(1) 시공자는 구역별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물채움하기 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의 보장을 위하여 2회 이상의 FLUSH-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배관을

재사용하는 경우 각종 제어밸브 등에 영향이 없도록 구역별로 물채움 및 배수를 실시한다.

또한 시운전을 완료한 후 주요기기의 스트레이너 등에 대한 청소(배수)를 실시한다.

(2) 시공자는 시운전시 아랴의 값을 측정한 후, 설계값과의 비교·시험성적서와의 비교·조적 필 요여부 등을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급탕순환펌프 전후 압력

2) 난방 보충수 공급압력

3) 급수가압펌프 설정 압력

4) 급탕열교환기 급탕공급온도

5) 기타감리자가 요구하는 사항

(3) 각 세대별 급수·급탕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이 아닌 세대는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인한 사항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운전시 당일 접수된 민원사항을 반드시 당일 처리되어야 하며, 준공후 세대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A/S담당자를 1개월 이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17. 준공검사

(1) 시공자는 자체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준공예정일 14일전까지 준공관련서류 (하자이행증권 제외)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리자의 사전검토 및 승인 또한 감리자의 준공점검을 받아야 한다. 감리자가 준공점검을 실시할 때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안내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준공점검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며, 발주자는 감리자가 보고하는 준공점검결과를 검토후 발주자의 준공검사를 실시하거나 준공점검결과를 준공검사로 인정할 수 있다.

(3) 준공관련서류는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

1) 준공도면

준공도면은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시공시 작성된 도면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반드시 설계자와 시공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문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계통도, 예비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사후관리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단 현장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의 주요장비에는 비닐코팅된 요약설명서를

부착한다.

3) 시공사진철

시공사진철을 공사전반에 대하여 공사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① 공종별 기존시설 철거전/철거후, 시공중, 시공완료후의 사진

② 은폐개소(옥외매립, 벽체관통부, 입상PD내부 등)의 시공중, 시공완료후 사진

③ 자재입고 및 검수 사진

④ 배관용도별 구역별 수압시험 및 검수 사진

⑤ 시공완료(청소포함)후 사진(기계실, 공동구, 동지하, 동입상, 단위세대 등)

4) 허가·신고철

본 공사와 관련한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하영 관공서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발행된 일체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8. 하자이행

(1)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하자보수기간은 공사준공일자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본 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의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2) 하자이행보증서류는 준공검사 합격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19. 인계인수

(1) 감리자의 준공점검전 발주자의 운전요원에게 운전지도(또는 운전교육)를 수행하고 그 결과 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준공관련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한다.

1) 준공도면(A3편책) 3부

2) 유지관리지침서(A4편책) 3부

3) 시공사진철(A4편책) 3부

4) 위의 1)~3)항의 내용을 기록한 CD 1부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