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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시설물정보 중위분류 : 급배수설비 하위분류 :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1-07 조회수 : 5,842
제 목 : 급수급탕 배관공사 시방서
 급수급탕 배관공사
 
 
 
1.1 적용범위
1.1.1 요약 : 이절은 위생설비공사의 급수·급탕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급수배관공사
(2) 급탕배관공사
 
 
1.2 관련시방절(SECTION)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
(1) 81100 기계공통일반사항
(2) 81200 관 및 관이음쇠
(3) 81300 보온공사
(4) 81400 도장공사
(5) 81500 밸브류 및 계측기기
 
 
1.3 적용규준
다음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536 - 86 (벨로스형 신축관이음)
(2) KS B 1561 - 86 (방진스프링 행거)
(3) KS B 1562 - 86 (방진고무마운트)
(4) KS B 1563 - 86 (방진스프링 마운트)
(5) KS B 2330 - 85 (플로팅밸브)
(6) KS B 2340 - 86 (수도용 공기밸브)
(7) KS B 5301 - 94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
(8) KS B 6153 - 87 (수도용 감압밸브)
(9) KS B 6501 - 79 (수용솔레노이드밸브)
(10) 기타 이외의 규격은 81200 관 및 관이음쇠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1.3.2 건교부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 제2장 급배수설비공사 제1절 및 제2절
 
1.3.3 수도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전 제출물 : 수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자료 :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및 치수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 배관 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견본 :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품질시험성과표 : 이 절의 자재품질관리 시험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태확인서 :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 날인 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현장시험 성과표 :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 본 자재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기전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험시공을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2)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 규격품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 규격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EM, NT 등 중소기업청이 승인한 표준화규격에 인정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2 배관의 흐름표시 : 모든 노출된 배관에는 계통별로 문자로 표시하고 은폐부분의 점검구 및 판넬 상단에도 화살표 및 문자로 그 계통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밸브에는 아크릴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기타사항은 81500 밸브류 및 계측기기에 따른다.
 
2.1.3 자동온도조절기 : 고체 또는 액체의 수축작용을 이용하여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며 버너등을 작동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1.4 진공브레이커
(1)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동, 밸브시트는 스테인리스 또는 합성고무제로 한다. 최종의 밸브 폐쇄시 최종밸브 2차측 급수관내에 대기압 이하의 부압이 생길 때에는 자동적으로 급수관내에 공기를 보충하고 최종의 밸브가 개방될 때에는 수밀이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 압력식 진공브레이커 : 본체는 황동 다이어프램으로하며, 밸브시트는 합성고무로 하고 급수관내에 대기압이하의 부압이 생길 때에는 자동적으로 급수관내에 공기를 보충하는 구조로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2.1.5 수격방지기
본체는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꺼운 판 구조의 것으로 하고 공기보급의 경우에 상하에 콕 및 밸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벨로스나 고무 등을 사용하는 것은 내구성이 있고 동시에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1.6 밸브류
(1) 공기빼기밸브 : KS B 2340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감압밸브 : KS B 615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볼탭 : KS B 233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 금속재료로 한다.
(4) 정수위밸브 : 81500 밸브류 및 계측기기에 따른다.
(5) 안전밸브 : 81500 밸브류 및 계측기기에 따른다.
(6) 솔레노이드밸브 : KS B 6501 제품의 직동형과 파일럿형으로 하며 KS의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 표시품 동등이상의 재료 및 구조로 한다.
(7) 자동온도조절밸브 : 벨로스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조절밸브,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되며 요구온도 범위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8) 기타사항은 81500 밸브류 및 계측기기에 따른다.
 
2.1.7 스트레이너 및 기타
(1) 스트레이너 : 81500 밸브류 및 계측기기에 따른다.
(2)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 신축이음은 KS B 1536 제품 또는 보강재를 삽입한 구형 및 동형의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제로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가져야 하며, 방진장치는 KS B 1562, KS B 1563, KS B 1561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통안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다만,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1.8 배관재료 및 관이음쇠 : 81200 관 및 관이음쇠의 해당절에 따른다.
 
2.1.9 신축이음
(1) 벨로스형 : KS B 1536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루프형 : 배관과 같은 재료의 관으로 각부의 단면은 관 형태를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설치한다.
(3) 슬리브형 : 수밀 및 기밀이 확실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정확하게 발휘되는 제품으로 한다.
 
2.1.10 관지지 및 고정철물 : 81250 관지지 및 고정철물에 따른다.
 
2.1.11 보온재 : 81300 보온공사에 따른다.
 
2.1.12 도장 : 81400 도장공사에 따른다.
 
2.1.13 계측기기
(1) 수도계량기
① 구경 13mm이상 50mm이하의 것은 KS B 5301 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② 구경 65mm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익차형), 부관붙이 수도계량기, 벤튜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하다.
③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
(2) 기타 계기류는 81500 밸브류 및 계측기기에 따른다.
 
 
2.2 자재품질관리
2.2.1 시험 및 검사
(1) 사용기기 및 재료중 KS 표시품은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KS 표시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품질시험대행기관의 품질시험성과표 또는 검사증을 제출하여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2.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자는 자재 현장 반입전에 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항목은 규격,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품질시험성과표 확인으로 한다.
 
 
 
3.1 작업준비
 
 
3.2 시공기준
3.2.1 급수배관공사
(1) 교차되는 배관을 하지 않는다.
(2)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오버플로와의 사이에는 건교부 건축기계설비공사 제2장 제1절 급수설비공사 해당표의 토수구공간을 확보하여 배관한다. 토수구 배관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수용기의 오버플로로부터 150mm이상 위쪽으로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3) 음료수용 탱크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4) 음료수용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관완료후 배관의 청소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6) 수평관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상향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한다 .
②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
③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밸브 ,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7)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한 이음쇠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방법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고무링이음 또는 그루브커플링 이음방식을 사용한다. 단, 관경 50mm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이음쇠를 사용할 수도 있다.
(8)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위에 매설하여야 한다.
(9) 밸브류는 보수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다.
(10)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수격방지를 위해 에어챔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11) 급수계통에는 크로스연결과 같은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12) 역류방지의 대책은 KSCP B 1005(일반배관 기술지침)에 따른다.
(13)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처하는 플렉시블조인트 혹은 굴곡이음 등을 설치한다.
(14)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은 84400 위생설비용펌프설치공사에 따른다.
 
3.2.2 급탕배관공사
(1) 배관이 천장, 벽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의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장치를 한다.
(4) 기기주위의 배관은 다음에 따른다.
①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
②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
③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온수저장탱크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
④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
⑤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하고 밸브를 두어서는 안된다 .
⑥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
(5) 기타사항은 급수배관에 따른다.
 
3.2.3 배관의 기울기
급수급탕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구배는 급수관일 경우 1/200 이상이어야 한다. 급탕관은 중력식일 경우 1/150 이상이어야 하고 강제식일 경우는 1/200 이상이어야 한다.
 
3.2.4 밸브 및 계측기기 설치
(1) 감압밸브
① 감압밸브에는 바이패스 배관을 두며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해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
②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 차압을 확인하면서 감압밸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감압밸브의 오동작으로 2차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장치를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밸브 등을 설치한다.
(2) 공기빼기밸브 : 배관에서 공기가 모이는 윗부분에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3) 볼탭 : 볼탭은 맨홀에서 점검이 쉽고 물이 넘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정수위밸브 :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5) 진공브레이커 : 부착위치는 KSCP B 1005(일반배관 기술지침)에 따른다.
(6) 수격방지기 : 에어챔버, 수격방지기 등을 펌프, 양수관등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소에 설치하고 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7) 자동온도조절밸브 : 자동온도조절밸브에는 바이패스를 설치하고 보수, 점검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8) 스위치의 부착은 81500 밸브류 및 계측기기에 따른다.
 
3.2.5 관지지 및 고정철물 : 81250 관지지 및 고정철물에 따른다.
 
3.2.6 보온재 : 81300 보온공사에 따른다.
 
3.2.7 도장공사 : 81400 도장공사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험 및 검사
(1) 수압시험
①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등을 행한다 .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배관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② 배관시험의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물을사용한다.
(2) 관공서 검사 :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한다.
 
3.3.2 시공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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