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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0-27 조회수 : 3,336
제 목 : 적격심사 표준평가표상 평가항목 세부배점란의 배점조정 가능여부 질의

적격심사 표준평가표상 평가항목 세부배점란의 배점조정 가능여부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5.10.22 15:12:01

처리상태완료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322호 참조)

의 [별표 5]와 [별표 6]과 관련하여 평가항목 - 세부배점의 란은 만점의 점수기준

만 기술되어 있고, 대부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에는 적격심사 평가표가 없고,

제 43조와 관련한 표준 입찰내역서의 별지 서식들이 첨부되어 있음으로 보아,

1. 별표 <비고>의 1. 의 문언으로 보아(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정하지 않

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세부배점을 포함한 적격심사평가표가 필수적으로 관리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2. 입찰공고 시에 평가항목별 배점표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지?

의 여부에 대한 지침을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외에 별도의 평가표를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입찰공고 시 평가항목별 배점표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5] 및 [별표6]의 <비고> 제1호에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한 평가표를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외에 별도의 평가표를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제1항제5호,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적격심사제인 경우에는 “평가배점표(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적격심사 평가표)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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