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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5-10-27 | 조회수 : 3,336 |
적격심사 표준평가표상 평가항목 세부배점란의 배점조정 가능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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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5.10.22 15:12:01 처리상태완료 |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322호 참조)
의 [별표 5]와 [별표 6]과 관련하여 평가항목 - 세부배점의 란은 만점의 점수기준 만 기술되어 있고, 대부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에는 적격심사 평가표가 없고, 제 43조와 관련한 표준 입찰내역서의 별지 서식들이 첨부되어 있음으로 보아, 1. 별표 <비고>의 1. 의 문언으로 보아(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정하지 않 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세부배점을 포함한 적격심사평가표가 필수적으로 관리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2. 입찰공고 시에 평가항목별 배점표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지? 의 여부에 대한 지침을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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