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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5-10-19 | 조회수 : 3,237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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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5.10.15 18:22:57 처리상태완료 |
안녕하십니까?
1. 우리 아파트는 관리규약상 선출해야할 동별 대표자수가 15명이고 입주민 투표에 의해 15명 정원 모두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 시일이 경과한 현재 3명의 동별대표자들이 이사, 사임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여 12명의 동별대표자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는 15명 정원의 과반수인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인원 12명의 과반수인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동별 대표자 한분이 거주는 하면서 개인적 사유로 인해 주소지를 몇달간 이전하여 동별대표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주소지를 다시 원상복귀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은 잔여임기동안 동별대표자를 다시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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