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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0-19 조회수 : 3,237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외

성명OOO

등록일2015.10.15 18:22:57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1. 우리 아파트는 관리규약상 선출해야할 동별 대표자수가 15명이고 입주민 투표에 의해 15명 정원 모두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 시일이 경과한 현재 3명의 동별대표자들이 이사, 사임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여 12명의 동별대표자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는 15명 정원의 과반수인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인원 12명의 과반수인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동별 대표자 한분이 거주는 하면서 개인적 사유로 인해 주소지를 몇달간 이전하여 동별대표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주소지를 다시 원상복귀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은 잔여임기동안 동별대표자를 다시 할 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15명의 정원 중 현원 12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됐다면 그 구성원은 12명으로(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그 선출된 인원이 구성원임), 12명의 과반수인 7명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4.9). 따라서 다른 지역(다른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 한다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며, 다시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해당 선거구)으로 옮긴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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