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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0-13 조회수 : 3,387
제 목 : 소장 취업 감사 인사로 회장에 100만원 전달

소장 취업 감사 인사로 회장에 100만원 전달

전주지법, 회장에 주택법 위반 적용 ‘100만원 벌금형’
 
 


입대의 회장 항소 제기

주택관리사들의 취업난이 가속화되면서 대가성 명목으로 돈을 주고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있다는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B관리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다만 해당 입대의 회장이 먼저 관리소장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관리소장이 취업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앞으로 오래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 회장에게 돈을 전달했으며, 목격자인 전 관리소장이 처음에는 회장이 이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등 회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송호철)은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주택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3년 4월경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B씨로부터 채용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관리소장은 경찰에서 ‘한참 실업상태에 있다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것이 감사해 당시 회장이던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관리소장 채용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함께 관리소장으로 오래 근무하기 위해 회장 A씨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증언도 나왔다. 다름 아닌 전임 C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 지하에서 B관리소장이 회장 A씨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전임 C관리소장은 회장 A씨가 처음에는 B관리소장이 건네는 돈을 안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회장 A씨가 B관리소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회장 A씨가 B관리소장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회장 A씨가 먼저 B관리소장에게 금원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벌금형 선고를 받은 회장 A씨는 지난달 22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년 12월 24일 개정 전 주택법 제98조 제7호와 제43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대의 등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24일 개정 이후에는 처벌 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 바 있다.
한편 B관리소장이 경찰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현재 주택관리사들의 취업난이 어느 정도인지 방증해주고 있어 일선 관리현장에서는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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