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주택법 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9-24 조회수 : 3,346
제 목 : 계약주체에 관한 질문

계약주체에 관한 질문

성명OOO

등록일2015.10.08 13:40:24

처리상태완료

1.주택법 제43조의3은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동4항은 감사인의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외부회계감사계약의 계약 주체는 관리소장과,입주자 대표회장..어느쪽인지요??

2.주택법시행령 제 55조의 4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으로 나열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주체는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 어느 쪽인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1.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므로(주택법 제45조의3제4항), 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될 것입니다.(담당 044-201-3371)

2.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가 “계약주체”가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에서 공사 및 용역 등 종류별로 사업자 선정 시 계약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044-2501-3368)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