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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주택법 관련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5-09-24 | 조회수 : 3,346 |
계약주체에 관한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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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5.10.08 13:40:24 처리상태완료 |
1.주택법 제43조의3은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동4항은 감사인의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외부회계감사계약의 계약 주체는 관리소장과,입주자 대표회장..어느쪽인지요??
2.주택법시행령 제 55조의 4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으로 나열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주체는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 어느 쪽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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