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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9-02 조회수 : 4,476
제 목 : 장기수선충당금 공정별 금액과 다르게 사용가능한지?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공정별 금액과 다르게 사용가능한지?

 

 성명

 OOO

 등록일

 2014.06.24 10:39: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당아파트 장기수선 계획서에는 주차관제 cctv 적립금액이 4,900만원정도 인데 cctv카메라 교체 공사를 위하여 교체 공사 금액은 약 2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장충금 누적 적립액은 17억정도 됩니다
cctv카메라교체공사 소요금액을 전체 장충금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지하주차장 및 지상주차장 cctv카메라 교체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차충당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 니다.
당 아파트 주차관리규정 제5조 (주차충당금 사용등)에는 "주차충당금은 단지 내의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의 관련 시설물 개.보수 등에 사용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집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규정(주택법 제51조 제2항)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과 다르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인 cctv 카메라 교체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며, 잡수입인 주차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세입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으로 그 소유가 다르므로 잡수입으로 장기수선공사를 시행함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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