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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8-25 조회수 : 4,008
제 목 : 과태료부과대상 -장기수선관련

과태료부과대상

성명OOO

등록일2015.07.28 18:07:42

처리상태완료

전 회장의 잘못으로 인한 과태료부과는 현회장앞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못의 승계나 인과관계는 일절 없습니다. 예를들어 전회장이 장충금을 무단사용했다면 선량한 현회장앞으로 과태료부과가 되는지요? 그런말이 있어서요.
현회장앞으로 일단 부과처분되고 내부적으로 구상권행사한다고 해서요.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 대상

<답변내용>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3호에서는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직무수행 중 장충금 사용에 있어 주택법령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과태료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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