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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장기수선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5-08-25 | 조회수 : 4,008 |
과태료부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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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5.07.28 18:07:42 처리상태완료 |
전 회장의 잘못으로 인한 과태료부과는 현회장앞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못의 승계나 인과관계는 일절 없습니다. 예를들어 전회장이 장충금을 무단사용했다면 선량한 현회장앞으로 과태료부과가 되는지요? 그런말이 있어서요. 현회장앞으로 일단 부과처분되고 내부적으로 구상권행사한다고 해서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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