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분류 :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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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분류 :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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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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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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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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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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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해석 (입대의 소집공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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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5.07.30 15:22:40
처리상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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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령에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동주택 게시판등에 공개해야 한다 했는데
이때 그 공고문의 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 와 관리주체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관리주체에게 공고의무가 있으니 관리주체 명의로 공고문을 붙여햐 한다는 의견과 공고문의 명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이고 관리주체는 공고문을 작성하고 부착할 단순한 의무만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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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6조). 따라서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관리주체 명의로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