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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8-25 조회수 : 3,274
제 목 :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해석 (입대의 소집공고 명의)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해석

성명OOO

등록일2015.07.30 15:22:40

처리상태완료

위 법령에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동주택 게시판등에 공개해야 한다 했는데

이때 그 공고문의 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 와 관리주체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관리주체에게 공고의무가 있으니 관리주체 명의로 공고문을 붙여햐 한다는 의견과 공고문의 명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이고 관리주체는 공고문을 작성하고 부착할 단순한 의무만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6조). 따라서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관리주체 명의로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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