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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8-25 조회수 : 3,360
제 목 : 세대내부 스프링클러 배관의 관리 구분 (장기수선계획 관련)

세대내부 스프링클러 배관의 관리 구분

성명OOO

등록일2015.08.16 14:52:37

처리상태완료

세대 안에 있는 스프링클러 배관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전유부분으로 보아 구분소유자가 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로서 공유시설로 보아 관리소에서 수리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하고 있으므로, 공용 및 전용 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스프링클러는 소화설비로서(「주택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 마목 참조)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 점, 비전문가인 각 세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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