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분류 :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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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분류 :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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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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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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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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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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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대내부 스프링클러 배관의 관리 구분 (장기수선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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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5.08.16 14:52:37
처리상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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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안에 있는 스프링클러 배관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전유부분으로 보아 구분소유자가 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로서 공유시설로 보아 관리소에서 수리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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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하고 있으므로, 공용 및 전용 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스프링클러는 소화설비로서(「주택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 마목 참조)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 점, 비전문가인 각 세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