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8-20 조회수 : 5,975
제 목 :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문서번호]

서삼46015-10099 (2002.01.23)

[세목]

부가

[제 목]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요 지]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경비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510, 2001.10.20 및 제도46015-12144, 2001.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당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있어,

-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용역을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계약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고 관리비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여부

-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전기사용량을 검침하고 입주자에게 부과하여 전기사업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510, 2001.10.20.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2144,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4, 2001.01.16.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