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6-16 조회수 : 4,331
제 목 :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특정 모델 지정 공고 가능

어린이 놀이터 교체 공사 공고 건

성명OOO

등록일2015.05.27 16:07:59

처리상태완료

어린이 놀이기구는 여러기구가 있는데 각각의 재질 및 각 기구의 구성이 생산 회사마다 다름니다,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서 ㅏㅇ 아파트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아래와 같이 선택하고자 함
-아래-
1.발주기준
2.제조사
3.놀이기구 모델명
4.수량
위와 같이 발주 기준을 정하여 최저가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사업자 선정 지침에
위배 되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 업체의 제품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이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실 때에 특정 업체의 제품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다른 시설물과는 다르게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하여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델명을 지정하여 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설치공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