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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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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분류 :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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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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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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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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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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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특정 모델 지정 공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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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5.05.27 16:07:59
처리상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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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기구는 여러기구가 있는데 각각의 재질 및 각 기구의 구성이 생산 회사마다 다름니다,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서 ㅏㅇ 아파트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아래와 같이 선택하고자 함
-아래-
1.발주기준
2.제조사
3.놀이기구 모델명
4.수량
위와 같이 발주 기준을 정하여 최저가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사업자 선정 지침에
위배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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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 업체의 제품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이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실 때에 특정 업체의 제품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다른 시설물과는 다르게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하여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델명을 지정하여 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설치공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