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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6-05 조회수 : 6,901
제 목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하여 (총괄부분에 무차별 포함 여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5.05.19 17:54:12

처리상태완료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현장에서 적용해보니 사안별로 모호하고 애로사항이 많아 질의합니다.

질의)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여 수선대상을 정하는데, 그 계획에 없던 긴급사항이나 수선대상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수선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장기수선공사대상중 잘 사용되다가 갑자기 고장이나 수선해야할 시설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가령 예를 들면, 소화기구,로비폰,자동문,수중펌프,무동력흡출기,CCTV,방송설비 등등)
비용은 얼마되지 않지만 장충금으로 사용해야 하니 장기수선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고, 미리 반영해놨다면 반드시 수선해야 하는데 현장 아파트 입대의나 입주민들은 고장도 안났는데 왜 바꾸냐고 하고,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는 것을 미리 계획에 반영해놓을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 장기수선계획에 없다면 입주자과반수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고장날때마다 받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1.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총론에 우리아파트는 소액(200만원이하)공사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이 안된 수선공사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수선공사를 우선 실시한 후 그 다음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에 이런 수선공사를 하였음을 반영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설물을 보수하고 교체해야 하는데 사용에 따른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 수선을 안해도 법에 걸리고 계획에 없는것이 갑자기 발생하여 수선해도 동의절차가 없으면 법에 걸리고,
공사금액이 수천만원, 수억원 하는 큰 공사는 이해가 갑니다만 갑자기 고장나거나수선이 필요한 시설물이나 제품,기구등은 간소한 방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수선할수 있도록 하는 세부지침이 있었으면 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반영하는 예외적인 사항

<답변내용>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의 소액 범위에서 계획변경에 따른 비용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 추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단순히 수시검토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수선계획 총론의 규정을 정기검토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공사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총론에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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