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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장기수선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5-06-05 | 조회수 : 6,901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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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5.05.19 17:54:12 처리상태완료 |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반영하는 예외적인 사항
<답변내용>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의 소액 범위에서 계획변경에 따른 비용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 추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단순히 수시검토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수선계획 총론의 규정을 정기검토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공사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총론에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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