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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6-05 조회수 : 4,607
제 목 : 주차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의로의 전환

주차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의로의 전환

성명OOO

등록일2015.05.29 10:37:44

처리상태완료

당 아파트는 2대차량에 대해 입주자, 사용자에게 월 20,000원씩 주차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한 주차료는 주차장 보수를 위해 주차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하는 부분이 많아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주차장사용규정에 징수한 주차사용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관리규약, 주차장사용규정중 어느부분에 전환가능하다는 항목이 있어야 하나요?
입주자, 사용자의 주차료를 모두 전환가능한지?
입주자분에 한해서 전환가능한 것인지?
입주자분에 한해서 전환하고 사용자분은 기존대로 처리 해도 되는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잡수입(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주차충당금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나 규정 없이 곧바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서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전용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전용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공사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제시하신 것과 같이, 적립금액의 기여 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면, 소유자 기여분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여 주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세입자 외에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잡수입 등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 공동주택에서는 해당 지자체(광역)에서 제시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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