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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장기수선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5-06-05 | 조회수 : 4,607 |
주차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의로의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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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5.05.29 10:37:44 처리상태완료 |
당 아파트는 2대차량에 대해 입주자, 사용자에게 월 20,000원씩 주차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잡수입(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주차충당금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나 규정 없이 곧바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서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전용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전용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공사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제시하신 것과 같이, 적립금액의 기여 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면, 소유자 기여분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여 주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세입자 외에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잡수입 등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 공동주택에서는 해당 지자체(광역)에서 제시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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