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장기수선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5-06-05 | 조회수 : 4,137 |
숭강기교체에따른문의 |
---|
성명OOO 등록일2015.05.29 17:24:28 처리상태완료 |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변경의 적합성
<답변내용>
승강기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로, ‘승강기 교체’는 장기수선공사에 해당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주택법 제47조제1항)이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제7호).
주택법시행규칙에 명시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해당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징수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