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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6-05 조회수 : 4,102
제 목 : 숭강기교체에따른문의 (부과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변경의 적합성

숭강기교체에따른문의

성명OOO

등록일2015.05.29 17:24:28

처리상태완료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주우방타운은 1997년에 준공되고 10개동 12층으로 34개통로에 816세대인데, 22평형(192세대),27평형(216세대),30평형(336세대),45평형(72세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통로별 승강기는 8인승 550kg로 동일합니다.
승강기 노후로 공사를 할려고 하니 장기수선충당금이 현재 4억정도로 적립되어 있고 공사 금액이 모자라 60개월 할부조건으로, 입주민 찬반동의 결과 전체주민의 55%, 찬반 참여주민의 81%의 찬성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과 큰평수 거주자는 매월부담이 많아 민원이 발생됩니다.
각 층마다 승강기가 서고 있습니다만, 45평은 격층으로 승강기가 서고 있습니다.
질문 1. 45평형의 경우에는 승강기 이용과 교체비용이 적으므로 차등을 주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 부과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공사비용을 816세대로 나누어 부과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변경의 적합성

<답변내용>
승강기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로, ‘승강기 교체’는 장기수선공사에 해당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주택법 제47조제1항)이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제7호).

주택법시행규칙에 명시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해당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징수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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