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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장기수선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5-06-05 | 조회수 : 3,415 |
장기수선조정년도 추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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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5.06.01 09:56:43 처리상태완료 |
2010.10월 정기조정,2012.10월 임의조정후 다음 검토년도는 2015년10월까지 완료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은바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수선계획 검토주기
<답변내용>
지난 답변 내용에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3년의 정기검토 주기는 고정된 것입니다. '12.10월 장기수선계획이 검토되었으므로 이때가 정기검토 주기 기점이 되며, 따라서 차기 정기검토는 이를 기준으로 3년 후인 '15.10월에 장기수선계획의 검토를 완료하시면 된다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귀 공동주택의 정기검토 주기는 ‘12,10월, ’15.10월, ‘18.10월... 이렇게 3년 단위로 고정된 것입니다.
3년의 정기검토 주기 사이에 행해지는 조정은 모두 수시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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