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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6-05 조회수 : 3,084
제 목 : 혼합단지에서 사업자선정시 지침을 따라야 하나요?

혼합단지에서 사업자선정시 지침을 따라야 하나요?

성명OOO

등록일2014.12.03 09:23:10

처리상태완료

지자체로 이송하지 말고 국토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양 90세대, 임대 88세대로 총 178세대(승강기 있음)인 혼합단지에서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 사업자선정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나요?
2. 해당 단지는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단지인가요?

지자체로 이송하지 말고 국토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공동주택과 임대 공동주택이 모두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무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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