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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5-15 조회수 : 3,414
제 목 :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에서 설계비 지출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공사를 위한 설계등의 비용은 해당 공사 시 부대되는 비용으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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