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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4-23 조회수 : 3,475
제 목 : 건설업 면허 관련 질의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로서에 공종간의 연계간의 연계정도가 낮고 안전, 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는 해당 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수 있으며, 제3호에 따라 주된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으며 부대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또는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등은 제외)를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의 비고8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준공 이후 증축 또는 대수선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균열보수, 개량 공사 등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공사 내용에 따라 주된 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공사업자가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가 위 규정과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044-201-3515, 박성열)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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